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지난 2005. 3.3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Opt-in 규제를 받고 있다.
Opt-in 규제는 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사항이다. 이외에도 광고 전송할 때에 법적 표기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광고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재전송이 금지된다.
02, 준수사항
가. 사전 수신동의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 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동일한 전화광고 전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 통신위원회가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에 의한 전화권유(TM) 만을 제외하고 모든 스팸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10.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 동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게 된다.
나. 기존거래관계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 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이용한'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문의한'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기존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광고 수신일을 기점으로 과거 6개월 이내만 인정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는 기존거래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 수신동의 철회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라.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화
1.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 전송자 명칭을"[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등 구분기호 사용
-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괄호( ) 안에 표기 한다.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 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ㄱ.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여야 한다. ㄴ.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ㄷ.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이통사·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회신번호의 숫자'0'을 영문'O'로, 숫자'6'을 영문'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바.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금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사.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금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