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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모두담다(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www.wawasms.co.kr)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 팩스, 메일, RCS, 음성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2.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4.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5. 이용정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6. 해지: 회사와 이용자가 간의 맺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아이디(ID):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비밀번호: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9. 휴면아이디: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10. 충전금: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인정한 디지털화폐
11. 씨앗: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팩스 등 개별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구매하는 할인상품
12. DM서비스: 이용자의 수취인 정보 보유 여부에 따라 아래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우편물 배달 서비스
가. 일반우편 DM서비스: 이용자가 자체 보유한 수취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우편물의 제작 및 발송을 의뢰하면 회사가 우편물을 제작 및 발송 접수하여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도록 하는 서비스
나. 광고우편 DM서비스: 이용자가 우편물을 배송할 지역을 지정하여 우편물의 제작 및 발송을 의뢰하면, 회사가 우편물을 제작 및 발송 접수하여 우편물이 해당 지역 내 불특정인에게 배달되도록 하는 서비스
13. 스팸메시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피싱메시지: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15. 스미싱메시지: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16.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 발신번호 거짓표시,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에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17. 카카오톡: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림톡, 친구톡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18. 알림톡: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 가능한 메시지
19. 친구톡: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20.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21. 발신 프로필: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확보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발송하는 주체에 대한 식별정보
22.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국제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GSMA)에서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이 적용되어 RCS가 탑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유한 자에게 발송 가능한 차세대 문자메시지로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메시지
가. RCS SMS
나. RCS MMS
다. RCS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메시지로서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성 메시지의 발송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라. RCS 이미지 템플릿(이용자가 등록하여 사전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로서 정보성 또는 광고성 메시지의 발송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3. “브랜드”: 이용자가 “RCS”를 발송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등록하여야 하는 “발신자” 식별정보로서 자기 또는 자기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한 명의의 정보.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서비스 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제 2 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
제 4 조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1.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19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⑤ 가입신청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⑥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⑦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⑧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계약해지]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의 대량이용, 모바일 상품권 대행발송 특별한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 5 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신규 가입한 이용자 또는 마지막 로그인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 계정의 부정 로그인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에 대한 점유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안 로그인 기능을 이용자의 기본 로그인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설정한 보안 로그인 설정을 이용자가 해제하여 발생하게 될 이용자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시지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는 고객센터를 지칭함.)
6.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8. 회사는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이하 통칭하여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 및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수신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메시지의 내용,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각급 수사기관 등에게 불법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조[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15.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17.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④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⑩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⑪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⑫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⑬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⑭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⑮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7. 본 조 제6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 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프로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해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13. 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 거래 관계는 광고 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4. 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 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서비스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알림톡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통신 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②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제 4 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 12 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3 조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4 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② 팩스 대량발송 서비스
③ 팩스 수신 서비스
④ 메일 대량발송 서비스
⑤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⑥ RCS 발송 서비스
2. 회사는 전자문서서비스 상 전자문서 발송 이후 유통정보(송수신 일시, 송수신자 정보 등)를 발송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그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유통정보에 대한 유통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유통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휴사의 DB타깃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광고 신청 컨설팅, 광고 메시지 관리, 정산 관리, 사이트를 통한 제휴사별 정책 공지 및 FAQ/온라인 문의 응대 업무를 제휴 업무로서 제공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5.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기간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8. 회사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단, 회사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① 발행자
②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③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④ 사용조건(사용 가능 금액, 제공 물품이나 용역, 수량 등)
⑤ 사용가능 가맹점
⑥ 환불 조건 및 방법
⑦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⑧ 소비자피해 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 15 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환불을 하거나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급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⑦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는 경우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⑨ 이용자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9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각급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⑪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⑫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⑭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목적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
⑮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임의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⑯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매 하는 경우
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도용(자체 이미지 제작, 유효기간 임의 조정 등)하는 경우
⑱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⑲ 이용자의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전송이 본 항의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또는 제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9. 휴면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10. 이용자는 휴면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각급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⑧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⑪ 이용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⑫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⑬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⑯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휴면아이디가 휴면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문자 발송량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SMS, MMS, LMS 등)
2.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 소명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등)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6 장 요금 등
제 21 조 [청약 철회 등]
1. 충전금 또는 씨앗 구매,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본 항 각 호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① 이용자는 충전금 또는 씨앗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구매계약에 따라 충전금 또는 씨앗이 이용자의 아이디로 지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 계약을을 체결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충전금 또는 씨앗 구매,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이용자가 충전금 또는 씨앗을 일부 사용한 경우
나. 이용자가 회사가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포인트 혜택을 이용자가 일부 사용한 경우
다. 모바일 상품권이 교환처에서 사용된 경우
라.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시한 충전금 또는 씨앗 또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대한 내용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취소 등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래 취소를 할 수 없거나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결제금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본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충전금의 환불에 대한 사항은 제24조[이용요금 등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충전금 또는 씨앗에 대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지급된 충전금 또는 씨앗을 전량을 회수하고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 합니다. 다만,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납이 확인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을 전량을 회수하고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 합니다. 다만,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납이 확인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로 인하여 수신자로부터 클레임 또는 분쟁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22 조 [이용요금 등의 계산]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상세 내용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 건수와 모바일 상품권의 권면금액(할인율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 요금제: 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충전금 또는 씨앗을 사전에 구입하여 해당 충전금 또는 씨앗을 서비스 이용 시점에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요금제도
② 후불 요금제: 이용자가 회사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그 전송결과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제도
③ 이용요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와 발송 성공건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④ DB타깃문자서비스 이용요금: DB타깃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 및 발송 요청에 따른 성공건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선불 요금제 방식의 이용료
⑤ 전자문서서비스 이용요금: 전자문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4. 이용자가 서비스를 후불 요금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해당월(M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익월(M+1월) 3일까지 해당월(M월) 말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일괄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 1호에 따라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익월(M+1월) 5일까지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이용자와 회사의 정산 자료에 상호 2% 및 일금 오만원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의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후불 요금제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납부의 지연 시에는 연 이율 18%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카카오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의 단가를 변경하거나 통신사의 통신비 변경, 제휴사의 제휴서비스 단가 변경 시 이용자 또는 회사는 상호간에 이용요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용요금을 결정합니다. 단, 양 당사자 간에 요구한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또는 회사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는 회사에 지급할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월 (예상)이용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예치금, 기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회사가 요구할 경우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매월 이용요금에 따라 그 한도를 조정하여 담보금액 증액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이용자의 비용으로 합니다.
⑨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8항의 담보를 미 제출 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이용요금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이용요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 23 조 [불법 면탈 요금의 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후불 요금제에 한하여 회사는 10일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이용요금 등의 환불]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납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3. 이용자가 충전한 충전금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씨앗 등의 할인상품 및 이용자가 무료로 지급 받은 씨앗, 포인트 또는 뿌리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4. 환불 시에는 송금비용, PG수수료 등의 사유로 충전금 잔액의 10% 이내 금액 또는 충전금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1,000원)을 환불 수수료로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일정금액(1,000원)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충전금은 마지막 사용일(충전 이후 사용이 없었을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충전금의 환불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지정한 이용자 명의의 은행계좌(타인계좌 불가)로 잔여 충전금을 반환합니다.
8. DM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 완료 후 회사의 우편물 제작이 시작되면 이용자가 선 지급한 이용요금의 환불이 불가 합니다. 단, 제작 완료된 우편물이 우체국에 발송 접수가 안된 경우, 우편 요금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9.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대해서는 본 항 각 호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모바일 상품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이용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모바일 상품권 발송 시, 시스템적인 장애로 수신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는 경우
나. 구매 시 Network 문제로 인해 결제만 수행되고 정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발송 단계를 거치지 못 한 경우
10. 이용자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이 오 발송된 후 수신자에 의해 모바일 상품권이 교환된 경우 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오 발송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는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이 교환 되기 전 3회에 한하여 서비스 페이지에서 수신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11. 전자문서서비스는 이용자의 전자문서가 카카오페이에서 발송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 합니다.
12. 이용자의 DB타깃문자서비스 이용신청에 의해 제휴사가 DB타깃문자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DB타깃문자 서비스집행 확정 메일(발송일, 발송건수, 메시지 내용 등 포함)을 수신한 이후에는 해당 집행 건에 대한 요금 환불이 불가하며, 집행 확정 메일을 집행 건 별로 이용자에게 발송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등
제 25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로서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장애 신고를 접수 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장애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서비스를 연속 2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단, DB타깃문자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본 항을 적용하지 않고 본 조 제2항에 따릅니다.
①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 1일 평균 이용금액에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회사에 지불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 서비스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DB타깃문자서비스 이용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B타깃문자서비스가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 발생과 관련된 해당 건의 DB타깃문자 서비스 이용 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 회사에게 회선, 통신망, 전용선망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카카오 측의 장애,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불완전 및 불능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손해
2. 회사는 제 16조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전자문서서비스 상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 전송 및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전송 오류, 데이터 유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DB타깃문자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광고효과, 광고로 기대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이용자가 광고 메시지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의 내용
③ 이용자가 게재한 광고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연결된 이용자와 수신사 또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
④ 제휴사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연 또는 불가한 경우
⑤ 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와 수신자 간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8.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9.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10.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11. 회사는 DB타깃문자서비스를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 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7 조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회사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3.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1. 이 약관은 2024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2. 기존 시행되던 약관은 본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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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법령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보존항목 / 보존근거 /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6개월
웹사이트 방문 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3개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 12개월
② 서비스 정책에 따른 처리 및 보유 기간
보존항목 / 보존근거 / 보존기간
이름,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메시지 발송용 이름, 주소, 긴급연락처, 팩스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 회원 탈퇴 시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해결 등을 위한 목적, 부정 이용 방지, 불법적 이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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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 및 항목
구분 / 유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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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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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객센터 [1:1문의]
1. 비회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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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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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결제이벤트]
- 이름, 휴대번호, 주민등록번호(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에 한함)
발신번호 심사 [위임장]
- 동의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 발신번호
DB타깃문자 [서비스 신청]
-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전자문서 서비스 아이디, 이름
후불 자동이체 자동이체 : 기관(코드), 계좌번호,거래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카드이체 :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자명, 거래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할인요청 신청자명, 휴대폰번호
스마트문자 무료 업그레이드 신청 신청자명, 휴대폰번호
③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게시판, 이메일, 이벤트 응모, 배송요청
나)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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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제1조 및 제3조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 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상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한 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명 / 위탁업무 내용
한국사이버결제(NHN KCP) / 휴대폰 본인인증, 가상계좌 결제 승인/매입업무 대행
㈜다우데이타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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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프엠에스 / 카드자동이체, 계좌자동이체
카카오 / 알림톡, 친구톡 서비스 제공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따라 보관한 후 파기 합니다.
① 파기절차
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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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 관리, 취약점 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적 대책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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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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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70-8836-5000
이메일 : modoodamda@gmail.com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국번없이)1833-6972)
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③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 없이 1301)
④ 경찰청 (ecrm.police.go.kr / 국번 없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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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제1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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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⑮ 이용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⑯ 이용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8조 [문자 발송량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SMS, MMS, LMS 등)
2.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 소명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등)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수신동의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수신동의 철회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3.>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7.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9시 이전이다.
-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개정 2021. 1. 5.>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ᆞ부호ᆞ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전송자의 명칭ᆞ전자우편주소ᆞ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2.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3.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 구분기호 사용
4.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9.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10.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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