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 규제 안내

2022-12-07

관리자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팸 문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에 따라 이통3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된 불법스팸 발송건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없이 즉시 ID 정지 및 잔액 소멸되며,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불법스팸
- 사행성 게임, 불법대출, 성인/음란정보, 불법의약품
- 이통3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

적용시점 및 내용
- 불법스팸 발송에 대해 발견 즉시 적용
- ID 정지 및 잔여금액 환불불가 조치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당사 이용약관, 스팸정책 및 내부규정 등 관련정책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