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전송 안내

2023-03-29

관리자 입니다

선거문자 전송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문자 표기안내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하여 선거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 김문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밝은 미래를 열 것입니다.
-기호 0번 김문자-
불법수집정보신고 전화번호 118
무료수신거부 0801231234


제목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표기
'불법 수집정보 신고번호 118'을 표기
선거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문구와 080번호를 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
발신번호는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2. 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

문자 발송 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256조를 확인하시고 발송하여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법령 정보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송 횟수 제한 : 8회
발송시간(선거운동기간 내) : 24시간 가능
발신번호의 수 : 매 전송 시 1개 사용 가능
 

3.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

1회로 산정되는 경우 :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
 

 

선거문자 Q&A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

Q1선거문자에 callback URL / URL 링크 등을 문자내용에 포함시켜 발송 가능한가요?
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

Q2메시지 발송시스템 환경(주소록 등록건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문자를 보낼 DB를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

Q3사업자가 주소록을 그룹으로 묶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룹별로 각각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미리 작성하여 1회의 전송 명령에 의하여 일괄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

Q4선거문자 내용 입력을 제외한 다른 과정도 대행 가능한가요?
A.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유권자 번호 등)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5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한가요?
A.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