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표시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 2018-44호]에는
예외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서비스 또는 디지털 착신전용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착신(수신)전용 전화번호로 이용 하도록 개통한
전화번호로서 발신번호로 변경/표시/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 상에 타지역서비스, 디지털착신전용서비스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