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기 의무법 준수 안내

2022-12-07

관리자 입니다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광고성 문자전송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어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성 목적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법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에서는 모든 문자 발송 시 기술적으로 광고 및 080수신거부번호를 삭제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센터 문의 후 적법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광고 및 080수신거부번호 표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에 의거하여 KISA스팸신고가 들어오는 ID 또는 발신번호 등은 발송차단이 되며,

당사로 소명자료를 보내주셔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