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표기의무 안내

2022-12-07

관리자 입니다.

▶ 문자 전송 시 (광고)표기 필수!!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확인하시어, 당사의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문자발송 시 법률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부터 제 50조8을 위반하여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법령 간단요약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필수
② 수신거부자에게 광고성 문자 재전송 금지
③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 전송 금지
(오후9시~오전8시 사이의 전송은 별도의 사전동의)
④ [필수표기의무사항] (광고), 전송자의 명칭, 무료거부:080*******, 연락처(회신번호)
위치 - (광고) : 광고성 정보가 시작 부분에 명시 (또한 장문문자의 경우 제목에도 맨앞에 명시)
전송자의 명칭 : (광고) 다음 부분에 명시
연락처(회신번호) : 발신번호(회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
무료거부:080*******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
⑤ 변칙기호사용 금지, 수신자의 자동 번호생성 금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거짓 작성 금지 등
⑥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발생비용 전송자 부담
⑦ 14일 이내에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⑧ 수신동의자에게 정기적(2년마다)으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중요:과태료3천만원※

** 요약 **

1. 맨 앞에 (광고)
2. (광고) 다음에 업체명
3. 맨 뒤에 무료수신거부080-XXX-XXXX